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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할 시립 단체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차별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시. 문제가 된 단체는 서울시립 노숙인 자립시설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

게 바뀌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① 오늘부터 2차 접종 후 90일 지났다면 미접종자로 분류됩니다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

시 정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패스 제도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다"며 "미접종자

정청의 집행을 일단 막아두는 결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순 있

오늘(3일)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에서 QR코드를 인식하면 '딩동' 소리가 울린다. 이런 경우 '혼밥'이 가능하지만, 일부 식당에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