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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2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아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07년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로드무비] 쓰러진 자, 서 있는 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6087305552084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연이 사실이라면, 인턴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회사의 행위는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 변호사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2007년) 이전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있었던 법리"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