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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방향과 수사관의 심증이 형성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다”며

경찰청이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민이 직접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을 순번제로 바꾸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

하며, 일부 검사법끼리는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실하게 수사된 경찰수사 결과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걸 파고든 변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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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영웅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장 "화성사건 경찰수사 당시 무고한 희생에 사의" 민갑룡 경찰청장이 과거 경찰의 화성연쇄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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