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대폭 확대...당사자 직접 진술권도 보장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대폭 확대...당사자 직접 진술권도 보장
위원 선정 순번제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

경찰 수사 과정에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셔터스톡
경찰청이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민이 직접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을 순번제로 바꾸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25일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이후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심의신청 건수는 2021년 2131건에서 2024년 536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4월 반려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말할 기회 부여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시민 참여 확대다. 시·도청장 등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의하는 '직권부의'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직권부의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의견 청취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심의신청인도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심의신청 사건은 신청서를 통해 의견이 제출되고 원칙적으로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요 사건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 선정 순번제로 공정성 강화
위원회 구성 공정성도 대폭 높였다.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정한 순번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사전 순번제 도입으로 특정 사건에 특정 위원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민 전문가 인력풀도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것이다.
보완·재수사 통해 공정성 확보
수심위는 그동안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를 통해 수사 공정성 확보에 기여해왔다.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심의를 통해 수사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검토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개선은 지난 8월 발표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