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폭염에 일했는데…산재 보험 인정 갈린 3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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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폭염에 일했는데…산재 보험 인정 갈린 3가지 사례

2026. 09. 07 18:3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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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환경부터 폭염까지,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차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산재보험은 그들을 어디까지 보호할까?


법원 판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사업장 규모가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갈렸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근로자부터 폭염 속 공사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3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① 재래식 화장실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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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A씨는 3개월간 일을 쉬다가 복귀해 열흘째 근무하던 중 공사 현장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병(심장질환)과 낮은 업무부담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했다.


쟁점은

  • 기존 심장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짧은 기간 근무 강도 변화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사망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은

  • A씨가 3개월간 쉬다가 10일 연속 근무하며 근무시간·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봤다.
  • 지병이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됐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재래식 화장실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발살바 효과'도 심장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결론은

  • 법원은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의사는 좁은 화장실과 악취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고, 관상동맥 파열 등의 악화인자였을 뿐이라고 봤다.




② 39℃ 폭염에 일했던 사람들의 죽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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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A씨는 폭염 속 마루 교체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아내는 최고 39℃에 달한 무더위와 냉방시설 없는 근무환경을 사인으로 주장했다.


쟁점은

  • 폭염 속 옥외·비냉방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원은

  • A씨가 수년간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업무에 숙달돼 있었고, 특별히 단기간에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망 당일 기온이 32.9℃까지 올랐지만 폭염이라 보기 어렵고, 실내 교실은 야외보다 덜 더웠을 것이라고 봤다.


결론은

  • 법원은 유족의 산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공사 기간 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망 당시 실내 작업환경의 폭염 정도를 인정받지 못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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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업장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인정이 되지 않을까?


쟁점은

  •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이 달라지는지.


판단 기준은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총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했다.
  • 파견직을 제외하면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됐다.


결론은

  • 대법원은 상주 직원 3명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 2명을 고용한 업체도 상시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정규직이 5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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