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돼…전세금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나?
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돼…전세금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면 우선변제권 취득
대책 없이 이사하면 정말 보증금 날릴 수도 있어

전세보증금 가입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셔터스톡
A씨가 경기도에 전셋집을 구해 이사했다.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사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보증보험사에 문의하니,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갑자기 불안해진 A씨. 전제보증보험 가입 거부를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또 이 상황에서 이사해도 될지, 전세금을 지킬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를 사유로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그런데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의 기능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대신해서 돌려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A씨가 대책 없이 먼저 집을 나갔다가는 정말 보증금을 날리게 될 위험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지세훈 변호사는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대안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 획득을 권한다.
이승진 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면,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바로 받을 수는 없고, 경매 절차를 걸쳐 장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배당으로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