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뒤 팀이 친 볼에 맞아 안면 부상…누구에게서 보상받아야 하나?
골프장에서 뒤 팀이 친 볼에 맞아 안면 부상…누구에게서 보상받아야 하나?
골프장 운영자와 뒤 팀 골퍼, 캐디들의 과실 명백
보험사와 추가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골프장 측과 가해자 상대로 민형사 소송 가능

A씨가 골프장에서 뒤 팀이 친 볼에 얼굴을 맞아 부상당했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골프장에서 그린 위로 올라가던 중 뒤 팀 골퍼가 친 드라이버 샷 볼에 정통으로 눈과 귀 사이를 맞아 쓰러졌다. 캐디들의 진행 미숙과 플레이어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안면 타박상과 경도의 시력 저하 진단을 받았다. 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A씨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골프장 방문 때마다 정신적 고통 겪고, 시력 저하로 야간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힘들다며 8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제의했다. A씨는 자기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사고 내용에 비춰볼 때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일단 이 사고는 골프장 측과 뒤 팀 골퍼, 그리고 캐디들의 과실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 80만 원은 A씨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적어 보인다”며 “A씨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업무상의 어려움,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 김지애 변호사는 “해당 홀의 특성이나 운영 방침에 따라서는 골프장 운영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직간접 손해 일체를 입증하여 보험사 제시 합의금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보험사와 추가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며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골프장과 뒤 팀 캐디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데, 유사한 사고로 약 500만 원 정도 보상받은 적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며 “이는 골프장 측과 가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민사상 손해배상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지애 변호사는 “뒤 팀 타구 사고라면 플레이어의 과실치상, 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