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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른바 '환승이별'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정

'환승'했다고 전 여친이 폭로 협박…'죄명 백화점' 수준, 처벌은? 헤어진 연인의 '환승'에 격분, 폭로 협박과 욕설을 퍼부은 전 여자친구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황. 사실관계는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환승이별'과 그렇지 않은 문제 없는 이별은 분명히 있을 것. 상황별로 정리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