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이별 후폭풍…전 여친의 '폭로 협박', 처벌 가능할까?
환승이별 후폭풍…전 여친의 '폭로 협박', 처벌 가능할까?
현 여친에겐 '실체 폭로', 당사자에겐 '성적 모독'…변호사들 “스토킹·협박·명예훼손 등 복합 혐의, 고소 가능”

A씨의 헤어진 연인이 '환승'에 격분해 폴로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환승'했다고 전 여친이 폭로 협박…'죄명 백화점' 수준, 처벌은?
헤어진 연인의 '환승'에 격분, 폭로 협박과 욕설을 퍼부은 전 여자친구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로부터였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 A씨와 그의 현 여자친구 C씨에게 3개월간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A씨는 뒤늦게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을 두드렸다. 과연 B씨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일까, 아니면 범죄일까.
"네 실체 까발려줄게"…선 넘은 전 연인의 복수극
B씨의 괴롭힘은 A씨와 C씨 모두를 향했다. B씨는 C씨에게 연락해 "A의 악담과 실체를 보여주겠다", "못생기게 나온 얼굴이 궁금하면 보여주겠다"며 A씨를 조롱하고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A씨에게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B씨는 A씨의 지인들에게 '환승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장문의 메시지로 성적 모독과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죽으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A씨는 "3개월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다"며 "지금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환승'은 도의적 문제일 뿐…'괴롭힘 면죄부' 안돼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환승'이 B씨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홍경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선)는 "환승이 잘못되었다는 건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문제이고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이를 근거로 괴롭힘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환승연애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일지언정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B씨의 행위가 감정적 대응의 선을 넘어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협박·모욕…'죄명 백화점', 3개월 지나도 고소 OK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에 대해 다양한 죄명을 거론했다. 여러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혐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예고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며, 성적 모독이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났지만 고소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와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거가 핵심…문자·통화기록 모아 접근금지 가처분도 고려해야"
법적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로 협박이나 모욕적 발언이 담긴 문자나 SNS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신청해 주거지나 직장은 물론, 이메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접근까지 막을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실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별 후 벌어진 감정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이번 사건은, 아무리 억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