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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반면 살인의 고의가 완전히 부정된다면 존속상해치사죄 등이 검토되어 처벌 수위는 징역 5년~10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

용되는 '존속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낮다. 존속상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가할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법상 '존속상해치사죄(제259조 제2항)'의 형량 범위는 '4년에서 8년'이다.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