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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입학 전에 현 남편을 양부로 하는 '일반입양'과 '성본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친부(전 남편)의 의견

면,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 지위는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일반입양 된 경우라면, 친족관계 유지로 '대습상속' 가능 만약, A씨가 일반 입양

친양자입양'은 법으로 허용 안 돼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 2가지가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입양 후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