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재산,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어도 '이 경우'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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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재산,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어도 '이 경우' 상속받을 수 있다

2023. 03. 08 17: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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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의 상속이 문제가 됐다. 가족의 연을 끊은 것도 아닌데 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셔터스톡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새어머니에 입양됐다. 그러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렀는데 A씨의 상속이 문제가 됐다. 친척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으니, 상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다르다. 새어머니에게 입양되긴 했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외할아버지를 찾아뵀다. 가족의 연을 끊은 것도 아닌데 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반 입양이냐, 친양자 입양이냐에 따라 '상속' 권리 달라져

A씨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우선 '입양의 종류'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일단 입양에는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와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된 때부터 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한다. 친권, 부양, 상속 등에서 친부모와 같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때,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되지만, 원래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법원이 입양을 허락하면 원래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사라진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만약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았다면 친모와의 친자관계 및 상속 관계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가 아니라면,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 지위는 유지된다"고도 덧붙였다.


일반입양 된 경우라면, 친족관계 유지로 '대습상속' 가능

만약, A씨가 일반 입양된 경우라면 사망한 어머니 대신에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케이의 김수빈 변호사는 "일반 입양자의 경우라면 친모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친모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대습상속'이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경우 A씨의 친어머니)이 피상속인(A씨의 조부모⋅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와 배우자 등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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