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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재판에선 성전환 수술

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대표 소송으론 성기 성형 없는 남성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 공동대리(2013, 서울서부지법 인용 결정), 이른바 '염전 노예'

또는 정정은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다"며 입을 뗐다. 이어 "변 전 하사가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