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변제충당검색 결과입니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에 충당할 때는 국세징수법이 아닌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인 체납처분(공매 등)에서는 과세

면, 국가배상액 산정 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게 된다. 이때 공제 방식은 민법상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에서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본에서 공제하는 순

이런 합의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민법은 '법정 변제충당'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순서는 명확하다. '비용 → 이자 → 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