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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에 해당하여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칫솔에 뿌린 락스, 안 다쳐도 '특수상해미수' 날카로운 칼이나 끓는 물만이 '위험한 물건'은

한 30대 남성이 직장동료에게 '락스 탄 음료수'를 몰래 먹이려고 했다. 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게 이유였다. 40대 여성 피해자는 남성 A씨가 일방적인 연

가 많지만, 층간냄새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통 담배나 화학약품, 락스 등으로 인한 냄새"라고 했다. 중재 처리 절차는 갈등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