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차단하자…'호감 거절' 여성에 2번이나 락스를 먹이려고 했다
연락처 차단하자…'호감 거절' 여성에 2번이나 락스를 먹이려고 했다
직장동료 여성이 마시던 음료에 락스 2번이나 몰래 타
피해자 휴대폰 1달 숨겨 두고 자신이 보낸 메시지 삭제도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집행유예 선고

자신이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락스를 몰래 먹이려고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30대 남성이 직장동료에게 '락스 탄 음료수'를 몰래 먹이려고 했다. 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게 이유였다. 40대 여성 피해자는 남성 A씨가 일방적인 연락을 반복하자, 연락처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36)씨가 음료에 탄 락스의 양은 '물 반 컵(100ml)' 정도였다. 락스는 부식성 독성이 있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행히 음료의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범행에 실패하자 며칠 뒤 또 범행을 시도하는 등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으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A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돌려 약 한 달 동안 숨겨놓기도 했다.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A씨는 형법상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을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A씨와 같이 위험한 물건(락스 등)을 동원했다면, 혐의에 '특수'를 붙여 가중처벌한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의2).
타인의 재물(휴대폰 등)의 행방을 불분명하게 하여 찾지 못하게 숨겨둔 행위 역시 범죄 행위다. 우리 형법은 이를 재물은닉죄(제366조)로 처벌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결과 A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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