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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은 피자 가맹점 하자 보수 비용 문제로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인테리어 하자 보수라는 일상적인 문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자가게 업주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드루킹’ 김동원(50)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지난 17일 보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