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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어려운 이유…‘국기모독’ 행위는 아냐 많은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땅에 국기를 꽂는 행위”라며

일장기를 내건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형법상 국기모독 및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을 끌어 내리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국기모독죄'를 비롯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