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 불태운 뒤 일장기 내건 30대, 구속 영장
중학교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 불태운 뒤 일장기 내건 30대, 구속 영장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기도…국기모독 등 혐의

새벽 시간, 인천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훼손하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셔터스톡
인천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훼손하고, 일장기를 내건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형법상 국기모독 및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간 뒤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렸다. 이후 태극기에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이라고 적고, 태극기 일부를 불태웠다. A씨의 기이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태극기를 내린 자리에, 일장기를 내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러한 행동을 한 지난 29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날인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CCTV)회로와 탐문수사를 통해 경기 성남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횡성수설 하고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가 받는 주요 혐의는 형법상 '국기모독'이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제거, 오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10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