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 꽂힌 중국 국기, 처벌은 어렵다…'국기모독' 아닌 '무단설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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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 꽂힌 중국 국기, 처벌은 어렵다…'국기모독' 아닌 '무단설치'가 문제

2025. 07. 14 12: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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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불가

행정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 가능성

제주 우도면의 한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모습. /스레드 캡처

제주 우도 해변에 내걸렸던 중국 오성홍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행위자를 찾아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기를 모욕한 행위가 아닌,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물을 설치한 ‘행정규칙 위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에 태극기와 함께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힌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우도면 관계자는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어려운 이유…‘국기모독’ 행위는 아냐

많은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땅에 국기를 꽂는 행위”라며 분노했지만, 이 행위를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형법 제105조(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더럽히고 욕되게 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외국 국기를 설치한 행위 자체를 우리 국기에 대한 모독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국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형법 제109조) 역시 이번 사안과는 거리가 멀다.


진짜 쟁점은 ‘행정법규 위반’…변상금·과태료 대상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 책임에 있다.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무단 점용

해안도로는 공유재산으로, 허가 없이 깃대를 설치했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이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위반

하고수동해수욕장과 같은 관광지에서 허가 없이 설치물을 놓아 관광객의 편의를 방해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기법 시행령 위반

만약 오성홍기가 태극기보다 높게 게양됐다면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위반이다. 다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결론적으로 오성홍기 설치 행위는 형사 범죄보다는 불법 현수막이나 노점상처럼 행정적 제재 대상에 가깝다. 하지만 이미 깃발이 철거된 상태라 지자체가 행위자를 특정하더라도 추가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법적 처벌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관광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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