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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기 의문사위원회는 2004. 6. 28. 장준하의 사망 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운동 등이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대한 적극적 항거 행위에 해당하고, 민주헌정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헌 때 헌법에 도입됐다. 이후 1987년 9차 개헌에서 환경권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학술] 헌법의 환경권 조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08-01T13.27.44.073_22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