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강력 주장... "헌법에 명시"
이재명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강력 주장... "헌법에 명시"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새 연임 규정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개헌 및 대통령 임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헌법이 권력의 연속성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를 넘어 현 정치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정치 일정과 개헌 논의의 방향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논리가 단순한 법리적 문제가 아닌 현실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헌법 개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하지만, 특별한 경우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헌법 부칙 제6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명시하여,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주장은 헌법 개정 시 부칙 조항을 통해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관행과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부칙 제6조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미래지향적 효력을 가지며,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정은 현직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