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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과거 '윤창호법 1호 연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