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2심 징역 4년 구형⋯이례적 중형, 실제 선고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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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2심 징역 4년 구형⋯이례적 중형, 실제 선고까지 이어질까

2026. 07. 24 10: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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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증거인멸 교사·무면허까지 최악의 정상 겹쳐

법조계 "유사 판례상 4년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2019년 4월 1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과거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단속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부탁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심지어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두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4년 구형, 법적 근거는 충분해


우리 법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으며, 2018년 이미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명백한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4년은 법정 최고형인 5년에 근접한 엄중한 형량이지만, 법리적으로는 규정된 법정형 범위 내에 있어 구형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


과거 판례 살펴보니⋯"징역 4년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


그렇다면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이 법원 판결로 그대로 이어질까. 5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과거 유사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5번째 음주운전 사안에서 법원의 선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를 맴돌았다.


실제로 5~6번의 음주운전 전력에 수사 중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러 죄질이 무거웠던 사안에서도 법원(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가장 높은 수준인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일반적인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1년 10개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4년 선고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 손씨가 1심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며 구치소 수감 중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증거인멸 교사 등 경합범 가중 변수⋯예상 형량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형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손씨 사건에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선 복합적인 불법 행위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음주 단속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칩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재판을 앞두고 저지른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범으로 묶이게 되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극히 위험한 강변북로 역주행 사실까지 겹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재판부의 따가운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선고 형량은 유리한 양형 사유와 치명적인 가중 요소가 맞물리며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차례 사회적 약속을 저버린 손씨에게 법원이 어떤 무게의 철퇴를 내릴지,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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