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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됐다. 4차례 진입 무산에 소송까지…공정위, 현장서 일단 철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6년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을 상

맺고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독립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의 취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차 매장의 영업시간

미달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감액하고 사후에 판매장려금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