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 부재’ 들어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법적 공방 속 조사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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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 부재’ 들어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법적 공방 속 조사 장기화 전망

2026. 08. 27 11: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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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 예외 둘러싼 첨예한 법리 대립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 소요 관측

쿠팡 차고지 배송 트럭 /연합뉴스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한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사 사전 통지 절차를 문제 삼은 쿠팡의 반발로 해당 현장 조사가 중단된 가운데, 최종 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차례 진입 무산에 소송까지…공정위, 현장서 일단 철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6년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19일부터 24일까지 시도된 네 차례의 현장 조사는 모두 무산됐다.


쿠팡은 한발 더 나아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24일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 인력을 철수시킨 상태다.


‘7일 전 서면 통지’ vs ‘공정거래법 준용 예외’ 법리 대립

이번 갈등의 핵심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여부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제3조 제2항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8개 법률을 예외로 지정하고 있으나,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이 예외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가 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에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통지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미국 정치권 지원 사격 속 태도 변화…과거엔 조사 응해

쿠팡의 이번 강경 대응은 과거 행보와 대비된다.


쿠팡은 올해 2월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받을 당시에는 현장 조사에 응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입장 변화 뒤에 미국 정치권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강압적인 조사를 벌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 “전례 없는 일”…최대 3~4년 소송전 가능성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를 "전례 없는 일"이라 지적하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으나, 현행법상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는 최대 과태료 2억 원에 그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1~2주 내에 나올 수 있지만,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확정판결까지 3~4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공정위의 기습 현장 조사가 무력화되어 기업의 증거 인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행정조사기본법 예외 조항에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나, 공정위는 "세계 어느 경쟁 당국도 현장 조사를 사전 통지하지 않는다"며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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