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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 측 변호인이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현실적이므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거부와 과태료 50만원 김 전 장관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 출석했지만, 선서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면 안 되는지 그 위험성을 짚어봤다. 첫 번째 위험: 법원의 '강제 소환장', 구인영장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