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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혼 후 2년 넘으면 소멸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소유한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한다. “부부

심리된 적이 없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