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발견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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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발견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2018. 08. 27 07:5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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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의 분할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B씨와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4년 8월 B씨가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했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또 2016년 2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원심은 A씨가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에 제출한 변경신청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쟁점은 ‘맨 처음 열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어떤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의 분할 청구권에 대해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추가 재산분할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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