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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올랐다. A씨는 5년 전

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민사집행법 시

자의 가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 재산 예외: 국세징수법 제41조는 의복, 침구 등 체납자 또는 가족의 생

8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