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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고,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다25194, 25200 판결).

결론적으로, 해외 출장 중 벌인 직원의 추태는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로 징계해고 사유로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괘씸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회사가

동 사건 판례 해설은 ▲기간제 근로자 관련 3건(2011·2012·2014년) ▲징계해고 관련 2건(2011·2012년)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 관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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