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인사진관 폭행 직원 '광속 해고'…법적으로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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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인사진관 폭행 직원 '광속 해고'…법적으로 문제없나

2025. 07. 17 12: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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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하노이 무인 사진관서 현지 여성 폭행

회사 이미지 ‘먹칠’에 곧장 해고 통보

베트남 무인 사진관에서 현지 여성을 폭행한 코스닥 상장사 여직원이 해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던 한 회사원의 ‘순간의 실수’가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며 결국 자신의 밥줄까지 끊어내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현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여성이 코스닥 상장사 직원으로 밝혀지며, 회사는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그를 퇴사 조치했다.


‘회사를 위해 떠난 출장길’에서 벌어진 일탈 행위, 과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했을까.


한밤중 사진관에서 터진 난투극, 회사 홈페이지는 ‘먹통’

사건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무인 셀프 사진관에서 시작됐다. 코스닥 상장사 세경하이테크 소속 직원 A씨는 한국인 동료와 함께 사진을 찍고자 이곳을 찾았다. 이미 부스 안에는 베트남 여성 두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A씨가 베트남 현지 여성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베트남 현지 여성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빨리 좀 끝내라”는 고성과 함께 시작된 시비는 순식간에 폭행으로 번졌다. A씨가 부스 안으로 난입해 베트남 여성의 뺨을 때리고 모자를 벗기는 장면이 사진관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양측은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고, A씨는 넘어진 상대를 발로 차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베트남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큰 공분을 샀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회사도 수습에 나섰다. 세경하이테크의 베트남 법인인 ‘세경비나’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물의를 빚은 직원을 퇴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는 비난 여론과 트래픽 폭주로 ‘데이터 전송량 초과’라는 메시지와 함께 먹통이 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술에 취해 있었고, (베트남 여성들이) 너무 오랜 시간 부스를 차지해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는 치료비 포함 6000만동(약 317만 원)에 합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출장 중 폭행, '정당한 해고'다

A씨의 행위는 역시나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생활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A씨가 회사의 공식 출장 중에 일으킨 문제다. 해외 출장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과거 서울고등법원 역시 “근로기준법은 취업 장소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71. 6. 23. 선고 70나2264 판결).


A씨의 폭행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 명의로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다. 이는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정당한 해고’의 마지막 퍼즐, ‘절차’를 지켰는가

다만, 회사의 ‘퇴사 조치’가 법적으로 완벽히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절차적 정당성’이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징계 사유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징계의 수위와 절차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A씨의 비위 행위가 중대해 해고라는 징계 수위 자체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내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해진 절차는 모두 거쳐야 한다.


만약 A씨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세 가지를 모두 따져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물론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출장 중 벌인 직원의 추태는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로 징계해고 사유로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괘씸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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