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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상 계약 갱신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

최근 A씨는 급히 이사를 해야 했다. 그간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못 하면서다. 집주인 B씨는 "실거주를 하게 됐다"며 집을 비워달라 요청했다

A씨의 말대로, 기존 전세 계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집주인의 논리였다. 실제 우리 주택임대차법(제6조의3 제1항 제1호)은 "세입자가 2기(2달 치) 차임액을 연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