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한 달 전,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전세→반전세 전환 요구…법으로 보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계약 만기 한 달 전,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전세→반전세 전환 요구…법으로 보면

2022. 03. 29 06: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보여

임대인(집주인)의 반전세 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 연장에 집주인 동의 필요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조언도

전세 계약이 한 달 뒤 끝이 나지만 집주인에게는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한 A씨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 계약이 한 달 뒤 끝이 난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고 이해했다. '착한 집주인을 만났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대출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현재 전세 계약을 반전세 형태로 바꾸자는 것. A씨에겐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요구한 부분이니 들어줘야 하는 걸까.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여

A씨의 말대로, 기존 전세 계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는 이미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뤄진 경우로 보인다"며 "A씨가 집주인의 요구(반전세 전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출 연장 때 임대인 협조 필요한 점 염두에 둘 필요 있어

그러나 A씨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다"고 조언한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대출 연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계약서 재작성이나 임대인의 추가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묵시적 갱신 때도 임대인에게 전세금 대출 협조 의무를 인정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다, 전세금 대출 연장에 있어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임 변호사는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협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