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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요구한다고 느낀 A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내가 동영상 보내주는 사람이냐", "목에 칼 꽂아줄까", "우리 집 주소 나와 있잖아 X 같은 거 그냥
![[단독] 에어컨 수리 기사에 "목에 칼 꽂아줄까" 협박…법원은 '수리 독촉'으로 봤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395459386592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친은 A씨를 보자마자 "우리 딸을 괴롭히는 사람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가 자신의 SNS 프로필까지 간

고 아내에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내는 "조선시대 사람이냐"며 비웃을 뿐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과 함께, 아내의 직장 사수에게도

과 아들(11)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를 X먹어야지. 사람이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