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에 “사람이냐” 폭언한 40대 엄마 ‘아동학대 유죄’
10대 남매에 “사람이냐” 폭언한 40대 엄마 ‘아동학대 유죄’
2024. 04. 05 12:47 작성

10대 남매에게 "사람이냐"'며 폭언한 엄마가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았다./셔터스톡
10대 남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4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말한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12)과 아들(11)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를 X먹어야지. 사람이냐”는 욕설과 함께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