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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류 가액 2,500만 원(필로폰 200g, 합성대마 100ml 상당)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수익 864만 원을 합산하여 총 3,364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 차이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대규모 불법 가상자산 거래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1년 2개월간 총 6

41만 명의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