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명 개인정보 불법거래,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이유는?
41만명 개인정보 불법거래,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이유는?
대법원 판례 따라 '단순 구매는 부정한 수단 아니다'
마약 혐의는 두 법원 모두 유죄 인정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41만 명의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마약 관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온라인에서 20회에 걸쳐 31만464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735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추가로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10만72건의 개인정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21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약 41만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취득한 후 이를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마약을 거래하거나 보관한 혐의 등으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제3자에게 판매한 점,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마약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선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전에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약류 범죄의 경우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