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드라퍼’ 잡혔다! 500만 원 넘자 '중형 나오는' 특가법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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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드라퍼’ 잡혔다! 500만 원 넘자 '중형 나오는' 특가법 직행

2025. 10. 27 16: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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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퍼'의 마약 은닉 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엄정해진 마약 조직 처벌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마약류 범죄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이른바 '드라퍼(dropper)'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담자가 등장했다.


드라퍼는 마약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하고 재차 분산 은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건 피고인 A씨 역시 텔레그램 닉네임 'B'라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드라퍼'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B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수수·소지하고, 그 대가로 총 8회에 걸쳐 864만 원의 불법수익을 수수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액 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약 100g씩)을 수거했으며, 필로폰 약 148.5g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액상 합성대마 약 100ml를 수수하고 직접 사용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8월 8일에는 두 곳의 주거지에서 가액 500만 원이 넘는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엄벌의 방아쇠: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법적 무게

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가법 적용의 핵심 요건인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 산정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필로폰은 1g당 도매가 10만 원, 합성대마는 1ml당 도매가 약 5만 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통해 A씨의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합성대마 소지 행위가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는 엄벌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8월 8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소지한 두 차례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범의의 계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하여 하나의 특가법위반(향정)죄로 처리하는 '소지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했다.


텔레그램 익명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비대면 공모'와 '미수범' 법리

법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은 '드라퍼' A씨의 행위가 성명불상의 판매상 'B'와의 공모 관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A씨가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하고 분산 은닉한 후 장소 사진과 주소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묵시적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근거가 됐다.


이는 비대면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조직의 말단 가담자라도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씨가 필로폰을 수수하러 갔으나 경찰이 이미 마약류를 수거하여 찾지 못한 미수 사건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만하다. 법원은 A씨가 은닉 장소에 도착하여 수거하려는 행위를 시작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범죄의 완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범죄의 완성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단지 경찰의 선제 수거라는 외부적 장애로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불능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판단했다.


장애미수는 불능미수와 달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징역 5년 선고의 배경: '불법수익 추징'과 '양형 기준'의 칼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압수 마약류 가액 2,500만 원(필로폰 200g, 합성대마 100ml 상당)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수익 864만 원을 합산하여 총 3,364만 원의 추징금을 산정했다.


양형 과정에서 법원은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대량범 유형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3년)를 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류 수수·소지 및 사용, 상당한 양과 가액의 마약류 취급, 불법수익 수수 등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수수 범행의 미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마약류 유통 조직의 말단 가담자라 할지라도 특가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 판결은 최근 조직화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시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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