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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검색 결과입니다.
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원 "노동 3권 본질 침해... 위자료 배상하라" 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사용자 측이 처음부터 근로
,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불이익 대우, 반조합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 개입 행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