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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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란?

2019. 02. 08 09:2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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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불이익 대우, 반조합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 개입 행위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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