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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검색 결과입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신청한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면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끝난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변론재개 신청) 외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1심 재판부는 "추가로 발견된 혐의는 기존 혐의와 방법⋅시기 등이 다르다"며 변론재개 요청과 공소장 변경 등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의 기회를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