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검찰은 재판부와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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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검찰은 재판부와 '실랑이'

2022. 09. 30 14: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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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친동생도 징역 10년…323억씩 추징 명령도

검찰이 횡령액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과 공범인 친동생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10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A(43)씨와 그의 친동생(41). 이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각각 추징금 323억도 명령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614억원이지만, 외국으로 빼돌린 돈도 포함돼 전체 추징액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재판부와 실랑이를 벌이면서까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항소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거액을 횡령해도 몇 년간 감옥에 가면 몇 대가 떵떵거릴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검찰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추가 횡령액 환수 위해 선고 미뤄달라"고 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총 614억원의 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일부는 친동생을 통해 한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이 빼돌린 금액이 614억원이 아니라 총 70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린 189억원 상당의 횡령액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추가 횡령액 환수를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추가로 발견된 혐의는 기존 혐의와 방법⋅시기 등이 다르다"며 변론재개 요청과 공소장 변경 등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심은 횡령금을 614억원으로 판단해 형량과 추징금을 정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는 한편, 추가로 늘어난 횡령액(약 93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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