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냐 집행유예냐…'변론재개', 벼랑 끝 피고인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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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집행유예냐…'변론재개', 벼랑 끝 피고인의 마지막 기회

2026. 02. 27 11: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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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심 1년 10개월…법원이 닫힌 문을 다시 연 진짜 이유는?

사기죄로 1심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졌다. / AI 생성 이미지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신청한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면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법원이 굳게 닫혔던 변론의 문을 다시 연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대체 왜?"…선고 코앞에 두고 열린 변론, 답답한 피고인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A씨. 선고기일을 앞두고, A씨는 직접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지만, 정작 A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는 "그런데 궁금한점은 변론재개 신청서에 여러가지 주장을 했지만 왜 변론재개가 되었는지 그건 알고 싶은데 그건 어디서 알수 있나요?"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국선변호사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문 다시 연 까닭… "피해 회복 마지막 기회"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변론을 재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변론재개가 이루어진 이유는 재판부가 A씨가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제기된 쟁점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피회해복을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2심에서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고자 A씨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에게 피해 변제를 통해 감형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는 재판부의 의중이 담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마지막 단계"…벼랑 끝, 변호인 조력 절실


변론재개가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되고, 상고해서 이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며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라고 그 무게감을 설명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국선변호인과의 소통 부재는 치명적일 수 있다. 서아람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아무래도 진행하는 사건 수가 많다 보니 변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 변론재개 등 중요한 내용을 전부 혼자서 진행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볼 것을 권했다.


결국 A씨에게 주어진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충실히 현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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