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금호석유화학검색 결과입니다.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

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 이 부회장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판결이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

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부회장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계속 경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재판의 결론을 내리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