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바로 경영 복귀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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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바로 경영 복귀 할 수 있다? 없다?

2021. 08. 09 20:15 작성2021. 08. 09 20:2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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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 오는 광복절 가석방

취업제한 5년이 발목⋯경영 복귀 의견 분분한데

최근 판례 따르면 "무보수" "비등기 임원"이어도 취업제한 대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그의 삼성전자의 경영 복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로톡뉴스가 취재한 결과 당분간 어렵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13일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자유의 몸이 될 이 부회장. 그가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로톡뉴스가 취재한 결과 당분간은 어렵다.


감옥에서는 풀려나지만 이재용 발목 잡는 취업제한 5년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우리 법은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계에서는 "징역형이 종료되기 전에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신규 취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무보수로 일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


이 부회장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판결이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영을 이어가게 해 달라"며 박 회장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때 김 판사는 재계에서 나온 갖가지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보수로 일하거나,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것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법무부 장관 예외 승인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확실하게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취업제한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가석방을 받았지만, 향후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한 혐의,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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