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표이사 취임…1심 "안 된다", 2심 "된다", 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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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표이사 취임…1심 "안 된다", 2심 "된다", 대법은?

2022. 10. 27 14:5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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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화 대표로 취임한 박찬구 회장

1심 "취업 불승인 타당" → 2심 "취업 제한 기간 아냐"

대법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 원심 파기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을 법무부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박찬구 회장)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확정됐다. 이후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을 근거로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5억원 이상의 배임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한다. 이때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제1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제2호)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호).


이 중 제2호를 두고 법무부는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6월, 박 회장 측은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2018년 11월)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를 취업 제한 기간으로 해석하면서였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이 취업 제한 기간이라고 봤다. 즉,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박 회장은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은 "특정경제법죄법상 취업 제한 기간의 시작점은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 제한 기간의 종료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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