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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증인에게는 '500만 원 과태료', 피고인에게는 '궐석재판' 강행 불출석사유서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

체포돼 교도소에 구속됐다. 법원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진행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과였다.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짜 위험: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 궐석재판 구인영장에도 불응하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더는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