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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검색 결과입니다.
당하는 경우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165조). 판결확정 채무명의 원금 합계는 9770만원(3년치 체불임금 9000만원+퇴직금 7
문입니다. 그 사연은 어느 공익재단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 승소해서 판결확정 후에도, 피고 재단은 법인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변제를 거부해서, 채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하고(제442조). 제출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판결확정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