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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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란?

2018. 09. 07 08:5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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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이처럼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비상상고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는 재심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지만 피고인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 · 적용의 과오를 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은 단순히 제2차적 또는 부차적으로 고려되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심과 다릅니다.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하고(제442조). 제출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판결확정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하고(제444조 1항).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제445조). 또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원칙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의 부분 또는 법령위반의 원심소송절차(原審訴訟節次)를 파기하는 데 그칩니다(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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